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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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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상 특약 질문드립니다 (상해의료비)

자차사고로인해 자상특약으로 치료를 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실비 보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때 그 금액의 50프로를 지급해주는 상해의료비(2006년가입)가 있는데 자상으로도 이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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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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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자상특약을 통해 치료를 받으실 때 실비보험의 상해의료비가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상특약과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지만 상해의료비는 자차사고로 처리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상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신다면 실비보험에서는 추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상해의료비는 여전히 청구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자상특약과 실비보험에 교통사고 상해의료비는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손해보험의 효용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 이상을 초과해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자상특약으로 보상이 되면 실비보험에 교통사고 상해의료비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의료비 보상가능합니다.

    상해의료비는 자보처리받은 치료비라면 50%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07월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중 상해의료비 담보로 가입됀 실비라면

    자상도 50% 보장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지급결의서 받아서 실비보험 가입사에 청구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사고여도 대인, 대물 접수를 하셔서 보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셨어도 가지고 계신 상해의료비를 청구하시면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담보는 일반 상해 의료비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한 경우 총 치료비의 50%가 일반 상해 의료비 한도 금액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진 실비 보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때 그 금액의 50프로를 지급해주는 상해의료비(2006년가입)가 있는데 자상으로도 이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 50%를 보상하게 되어 자상으로 처리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