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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199만원이 나오든 150이나오든 100이 나오든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다 같을까요?
200만 안넘으면 다 같이 적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물적할증기준이 200만원이면 199만원과 100만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대물 처리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으나 자처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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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네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지 간에 할인할증등급의 하향으로
인한 할증은 없고 사고 건수 할증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2백만원 이하의 사고 처리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으면 사고 건수 할증을 받는 것 보다는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물적 할증은 자차보험금 과 대물보험금의 합산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기준은 동일하며,
200만원이상인 경우에도 얼마가 되든 할증기준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