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책임보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에서 100만원만 준다고 하면 병원비와 합의금을 거기서 다 해야하나요?상대방의 손해액중 보험사가 100만원 까지만 보상하는 것으로 초과손해는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당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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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집에 누수 발생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세를 준 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어떡할지 걱정됩니다.그러면 전세입자한테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지제가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우선 세입자가 가입을 하여도 세입자의 과실 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임대인이 보상을 해야합니다. 이경우 결혼을 하였다면 일배책 보험을 본인은 전세준 집으로 특정하시고 배우자는 현재 사는 집을 특정하시면 두집 모두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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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면 받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방문해서 현금으로 되나요?네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 또는 본사로 가시거나 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타인통장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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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을 혜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한 담보에 따라 해당이 된다면 처리가 가능 합니다.예를 들어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해당이 안되나 입원일당, 골절진단비등은 해당이 되니 가입보험상품의 내역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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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면 건강보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유효합니다.다만. 3개월 이상 장기체류시에는 건강보험 납입 중지를 하시고 실손보험료는 환급이 가능하니 보험료절감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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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이나 쿠팡이츠 배달시 시간제보험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시간제보험이라는게 있는데 제 자동차보험이있는데 시간제보험을 또 가입해야하나요? 안들면 어떻게되나요? 중복보장같은데되는지 어떤보장이기에 가입하라고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배달등 유상운송중 사고는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사고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어 배달일을 안하니만 못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위험을 커버하기위해 배달시간만 보장이 되는 시간제보험 을 가입하게 되며 질문자의 질문처럼 중복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배달중에는 시간제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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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 가해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차량 수리비용으로 50만원 가량이 나온 상태고, 남은 건 치료비와 합의금 (벌금)인데 상대측에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경우 추후 벌금 및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처리한 치료비 와 합의금에 대해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되어결국은 합의없이 상기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합의하여 상기금액을 줄일지에 대한 문제로 ㄷ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으로 비교 판단해야 합니다.합의서를 쓸 때 꼭 넣어야 하는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서를 작성 할때는 서로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통상 책임보험은 어떻게 할지와 더이상의 손해배상은 없다는 내용 즉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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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하시는분들 시간제 보험 다들 가입하시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 차로하는데 배달하다 사고나면 면책이라고하네요, 다들 배달할때 시간제보험 필수로 가입하시나요?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등 유상운송중 사고는 종합보험이 처리되지 않아 사고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혹시모를 배달중 사고를 대비한다면 시간제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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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나중을 위해 드는거라고 하는데, 저축성보험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축성 보험이란 말 그대로 저축을 목적으로하는 보험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변액연금보험등이 있습니다.즉 목돈마련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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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놀리고 도망간 아이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단순 놀리고 붙잡고 하는 놀이를 하다가 누군가가 놀리고 쫓아가다 다친것이라면, 놀린아이에게 법률상 과실이 있다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일배책보다는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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