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휴업손해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급여손실분의 85%를 휴업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급여를 전액 다 보상을 받았다면 휴업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합의차원에서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일부 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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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필히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없으면 안좋은점은머나요??다른분들은필히 들고잇는지요?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본인상해 및 해당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등을 보상하여 운전을 한다면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심이 좋습니나.비용도 저렴한 것도 있어 경제적으로 힘드시다면 저렴한 것이라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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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비보험이 가입되있던데 제가 다치거나 하면 실비보험을 회사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일 다친다면 보험사에 전화해야되는지 회사에 요청해야되는지 몰라문의드립니다단체보험의 경우 회사가 아닌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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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외래 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것으로 과잉 의료 진료시 본인부담을 더 부과시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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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알약은 실비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알약이 4만원정도 비싸던데 이것도 실비청구가되나요?단순 건강검진차원의 내시경은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주치의 이상소견에 따른 진단차원의 검사라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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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킥보드 보행자대 사람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 접수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헐까요?? 합의금 과한가요?사고처리를 하였다하더라도 가능하면 서로 협의하여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상대측에서 경찰조사 받고 그에 대한 처벌 받고 합의를 안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합의금이 합당한지는 상해정도 세법상 소득정도에 따라 달라 질문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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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을 할때 일명스텔스 차라고 불리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조등없이 그냥다니는차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어떤차가 더많다고. 볼수있을까요?우선 과실은 단순히 상기사항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통상의 적용은 상대방이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과실을 정리한 후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한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을 일부 조정 하게 됩니다.즉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신호위반 차량이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한 차량과 사고시 전조등을 안 켰다고 과실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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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 특약 배상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지급되나요?네 자상의 경우 지급이 됩니다.질문2) 퇴원후 통원치료시 통원1일당 8천원씩 교 통비 지급되나요?이 또한 지급이 됩니다.질문3) 향후치료비도 인정해주나요?이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질문4) 뇌진탕진단서 발급되었습니다 4주제한치료및 계속 치료받고자 할때 추가진단서 제출의무 없어지나요?4주 추가진단서 제출은 12급이하의 경우로 뇌진탕 진단이 되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질문5) 이직으로 퇴사후 일용직 잠시 다니던중 발생된 사고입니다 현재 일용직 상태인데도 휴업손해가 지급되나요?네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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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단독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지불하고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아서 금액을 조금 되돌려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합의서에 지장을 이미 찍은 상황입니다. 해당 차량의파손에 대한 적정수리비와 적정 수리기간에 따른 휴차료가 얼마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부담 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이와 더불어 합의의 효과도 같이 다투어야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할수 있으나 승소여부및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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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대인접수 요청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는 해줬는데, 사람이 늘수록 할증이 더 되나요? 대인의 경우 할증은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처리인원과는 관련이 없고 처리인원이 2인이상인 경우는 처리인원중 가장 높은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경미사고의 경우 염좌진단의 경우 12급으로 다수를 처리해도 할증은 동일합니다.현실적인 대안이나 조언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별다른 없고 본인도 대인 접수를 했다면 보험사가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두시면 되고 진료 잘받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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