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회전하다 상대방 잘못으로 제차가 원석에 붙이치고 상대방은 도망갔는데 100대0이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선처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는데
전 도망간게 괘씸하서라도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받으려면 저희쪽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맞나요??제가 다친곳은 없습니다 차만 문제 있구요 합의금 받으려면 병원 입원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인 피해가 없다면 상대방에게서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 보험회사 대물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도망간게 괘씸하서라도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받으려면 저희쪽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맞나요??
: 네 질문자측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친곳은 없습니다 차만 문제 있구요 합의금 받으려면 병원 입원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 네 단순 물피의 경우에는 특별히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상해를 입었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경우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합의외에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의 경제상황, 처벌수준에 따라 가해자가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대물 사고만 난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종결이 나는 것이고 별도의 합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등을 포함하여 합의금이 발생을 하지만 비 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합의금은 발생하지 않고 상대방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도 요구한 후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실제 다친 부분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