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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한너구리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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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장기렌트 운행 중 24년 10월 20일경 사고가 났고, 2주 진단받고 병원 치료 후 대인 합의를 마쳤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과실을 인정하지만 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는 도중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피해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차주가 인정하지 않아 렌터카 조합 보험(대물 담당)에 소송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가 소송 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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