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이 와서 아직 제기능을 못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가락 골절이 왓는데 아직 제기능을 못쓰는 상황이면 후유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손가락골절의 경우 후유장해를 인정받기위해서는 단순 불편함이 아닌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후유장해의 될지여부를 우선 주치의에게 문의해보시고 운동범위를 측정해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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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차시 사이드미러 안접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주차된 제 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는데 제가 사이드미러를 안접어둬서 부딪힌거면 제 잘못인가요? 그 사람 잘못인가요?: 해당 차량이 정상주차로 주차라인에 정상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면 사이드미러를 안 접었다 하여 과실이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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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소유자는 매년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은 필수적으로가입 해야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의무보험만 가입할려고 하는데의무보험도 보험회사마다 다 금액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자율화 되어 보험사의 손해율, 정책에 따라 의무보험료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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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수리시 보험 증권의 차량가액이 감소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들때 차량가랙 1943원이었는데6개월 지나서 사고가났는데 보험증권에 적힌 차량가액이 유지되는게 아니라네요 무슨기준으로 줄어드는지가 궁금합니다: 차량가액은 가입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 사고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금액 밖에 방법이 없나요? 다른 기준삼을 금액은 없는건가해서요: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로 일반인들이 체크하기는 어려워 보험사로 부터 체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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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보험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필수보험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중요도에 따라서 나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그 중요도를 나누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등 법률상 의무보험등이 있고,법률상 의무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의 직업, 취미생활, 나이, 가족력, 발생가능성, 개인의 경제상황, 소득관계등 개인사정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이들보다 우선은 실손보험과 같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은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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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비와 견적비는 누가 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이 100이라면 견인비와 견적비를 상대방보험사가 물어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견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견인비가 아닌 경우 즉 기본적인 견인비는 사고장소에서 근거리의 공업사까지의 견인비로, 무리한 견인비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고, 해당 사고로 인한 보상은 수리비 범위로 견적비용은 통상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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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인데 가해자 보험이 연락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조정 통지 안내문이 온 뒤로 상대 보험사랑 연락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민사조정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험사는 민사조정상 결정에 따라 해당 사고를 처리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담당자가 연락을 회피할 수도 있고, 시간상 연락이 안될 수도 있는 것으로 문자등으로 연락을 요청해 볼수는 있으나, 연락을 해도 상대방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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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차 수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덴트로 제돈으로 처리하느게 낫나요? 아님 자차들어있으니 그걸로 처리하는게 낫나요?: 상대방 차량 손해에 대하여 대물로 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자차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물적 할증은 지급보험금 200만원 미만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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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합의금은 얼마정도부터 시작하나요?: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과실, 상해정도, 입원통원여부, 소득수준, 통원일자등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무과실 피해자이고, 통원치료중이라면, 상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알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30-50만원정도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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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이다보니 경우에 따라 10~20% 정도 보행자의 과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러면 정작 저는 치료비 몇 만원만 청구하고, 반대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자전거 수리비를 오히려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자의 손해액에 따라 자기의 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비록 질문자의 과실이 적다하여도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면 오히려 질문자측에서 보상할 금액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2) 일단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는 했는데요, 앞으로 뭘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알고 싶습니다. 그냥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 하는건지 혹은 민사소송까지 준비를 해야하는건지 아는 바가 없어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에 사고처리중이라면, 사고처리 결과를 보시고, 상대방측이 보험이 있어 보험접수를 했다면 보상은 상대방측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되고, 본인의 과실에 따른 상대방 손해배상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과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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