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심위 확인서? 이거 제가 작성해야하는게 맞나요?
차대차 사고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학인원 발급 제출 후 분심위 넘어간 상황이고 오늘 제 보험 담당자가 연락와서 이 서류 주면서 쓰라는데 이거 제가 쓰는거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도 나오는게 없고
확인사항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이런 글이 있는데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하는거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피해자고 억울한 상황인데 이거 제가 쓰는게 맞나요? 제발 알러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제 보험 담당자가 연락와서 이 서류 주면서 쓰라는데 이거 제가 쓰는거 맞나요?
확인사항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이런 글이 있는데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하는거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피해자고 억울한 상황인데 이거 제가 쓰는게 맞나요?
: 우선, 해당 확인서를 서명하는 것은 쌍방이 자차가 없거나, 보험사가 동일보험사로 원칙적으로는 분심위 대상이 아니나,
양측의 분심위진행에 대하여 동의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원칙상 분심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분심위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하여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분심위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