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한 사고접수방법 문의
차대차 교통사고 후에 분심위 결과 90:10으로 10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가려는데 상대방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아서 제가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
사고경위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찾아보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할 수 있더라구요.
근데 지금 사고난지 한달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접수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소송중에 필수서류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소송 나홀로 하실 경우라고 하시면, 참고하실 사이트 내용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3&cnpClsNo=2&csmSeq=568
그리고 입증서류는 CCTV 다양하게 보유하기/차량외 사고장소에 다른 CCTV 확보 그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분심의 결과 등 보시고 10%과실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취지 및 유리한 입증하는게 중요한데, 인지료 송달료등 잡비용 들어가고 신경쓰이고 보정명령 나오면 수정해야 하는 등 쉽진 않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1명 평가경찰에 접수는 가능하나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어야 하며
조사도 한 번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험 회사 지급 결의서 등을 받아 확인을 할 수 있고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에는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이
중요합니다.
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조사 후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한달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경위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찾아보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할 수 있더라구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를 경찰관이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근데 지금 사고난지 한달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접수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소송중에 필수서류인건지 궁금합니다.
: 사고발생후 한달이 경과하였다면 사고처리 경찰관에 따라 사고접수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한다면, 반드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확인서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