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자문 내용 받은 후 소송 과정 문의
일단 이번에 억울한 차대차 사고 후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90:10으로 10의 과실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억울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소송을 해본적이 없어 어떤식으로 해야할 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편 보험사와 같은 보험사이니 소송은 알아서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100대0이 아니면 불복할건데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조언좀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교통사고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하므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라도 피보험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손해액과 과실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결정 90:10에 불복한다면 본인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단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리 검토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며, 과실비율은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소송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 판결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피보험자는 독립된 당사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사고경위서 등을 근거로 다시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송은 사고지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자동차)’ 사건으로 제기하며,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사고일시, 장소, 사고 경위, 손해내역, 과실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리견적서, 보험사 의견서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보험사가 대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과실비율 재산정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분쟁조정 결정 후 소송 제기 시 기한 제한은 없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보험사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므로, 보험사 내부처리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만약 사고 경위서나 영상에서 상대 과실이 명확하다면 조속히 증거를 보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