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 분심위 8:2(제가 2) 나와서 소송가려고 합니다.

1. 자차보험으로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2. 한문철TV 홈페이지에 문의 했을때 전문위원(한문철 본인X)이 제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100:0(제가 0)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믿고 소송하려는데 실제 소송하면 100:0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차보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굳이 따로 전문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고의 상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과실비율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것만으로는 소송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분심위 8:2가 소송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분심위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한문철TV 측에서 100:0 의견을 준 부분도 충분히 참고할 요소는 됩니다.

    다만 어떤 변호사도 “무조건 100:0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충돌 위치, 회피 가능성,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 사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자차 보험사의 소송지원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과실이 억울하거나 쟁점이 큰 사건이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 대응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특히 2번 질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한 게 아니라면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변호사의 입장이 곧바로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0:0이 실제 소송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문철TV 전문위원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분심위 결정은 보험사 간 구상분쟁에서는 보험사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지만, 불복하면 보험사를 통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블랙박스, 충돌 위치, 예측가능성, 회피가능성, 속도, 진로변경 시점 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여부는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차보험이 있다면 우선 자차로 수리비를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소송을 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 비용 부담 면에서는 부담이 적으실 것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