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가
멈춰있는 상황에 뒤에서 박았고 목, 허리 통증으로 3일 정도 입원하고 2달정도 물리치료를 다녔어요
입원해서 출근도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50을 불렀는데 저는 200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멈춰있는 상황에 뒤에서 박았고 목, 허리 통증으로 3일 정도 입원하고 2달정도 물리치료를 다녔어요
입원해서 출근도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50을 불렀는데 저는 200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
: 자동차보험약관상 합의금 산정 방식은
위자료 : 상해급수에 따라 지급되나, 질문상 경요추 염좌로 보여 12급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경우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 일수당 8000원으로 10회면 80000원 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휴업손해 : 3일간 출근을 못하여 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소득 감소분의 85% 금액
즉 월급이 600만원인데, 3일 출근을 못했더니 급여가 60만원 줄었다면 60만원 의 85% 금액이 됩니다.
향후치료비 : 사고정도,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치료받을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기의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