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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목 인대 파열과 목.허리 통증으로 전치4주의 진단을 받고 일주일 입원 후 퇴원했어요

일을 해야해서 통원으로 치료 받던 중에 보험회사직원이 전화를 했는데 못받았어요.

저랑 같이 사고난 사람얘기를 들어보니 합의금 문제로 전화를 받았다하더라고요.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아는게 없으니 이럴때 답답하네요

4주 나오면 합의금으로 먼저 불러야 할까요?

전 통원치료도 아프지 않을때까지 다닐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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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08.13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면 합의금을 미리 이야기 하실 필요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치료를 우선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는 나중에 합의하실 생각이 있으실 때 보험사 직원이랑 이야기 나누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라도 충분히 받은 후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되는데요

    합의금은 귀하의 직업에 따른 입증가능한 월현실소득액과 치료기간 그리고 향후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지금 싯점에서는 알 수 어렵고 귀하의 진단내용 중 발목관절 인대 파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향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판단해야 하는데요 귀하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복잡하다 여겨지면 손해사정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과실,노동능력상실률(후유증),상실기간,소득,치료기간, 치료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됩니다.

    손해액의 산정항목으로는

    위자료,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기타손배금,향후치료비,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이중 휴업손해액은 치료기간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수입의 감소가 있는경우 1일수입감소액의 85%를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보상하며

    기타손배금은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을 보상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신정보로는 손해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에 얼마의 합의금이 적당한지는

    해당 부분을 다 파악을 해야하는 문제이며 다른 곳은 큰 문제는 없겠으나 인대 파열의 경우 수술을 할 정도의 파열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을 초과한 부상 급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충분한 치료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면 보험금을 산출하여 연락이 올 것이고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는 위에서 말한 부분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