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구매예정인 차량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매매계약서로 우선 보험가입하시면 됩니다.또한 보험가입이 되어야 차량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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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만약 과실 6:4(글쓴이) 나온다면, 대물 및 대인 모두 발생비용의 40프로만 보상해주는건가요?대물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 만큼만 보상이 되나 대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한도액 까지는 치료비 전액이 보상이 되고 초과한 치료비는 과실 분 만큼 보상이 되며 합의금은 과실분 만큼만 보상이 됩니다.2. 저는 회사업무때문에 통원치료, 제 동승자는 입원치료를 받으려고하는데, 이런경우 동승자의 병원비 및 합의금은 상대방 쪽에서 보상해주는건가요?동승자에 대해서는 각자의 과실분 만큼 각 보험사에서 보상이 됩니다.3. 통원치료를 받게되면 합의금을 얼마정도 불러야되는건가요?이는 손해액에 대한 문제로 손해액을 산정해야하나 과실이 있어 높지는 않을것 입니다.4. 보험료 할증? 보험료 인상이 보통 얼마나되며, 이금액을 다음 보험 갱신때 현금으로 지불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되는건가요?대물에 대해서는 200만원 미만으로 할증은 없으나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승자에 대해 처리가 되어 20%정도가 할증 및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추가로 되며. 갱신시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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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오토바이사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피해자고 수리 하지도 않았는데 견적비용을 청구하는것도 말도안되고 보험사측에선 견적비 보관비를 자기들이 내야할이유가 없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다보류하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어디 도움 청할곳이 없네요.우선 수리를 한다면 견적비용을 받지 않으나 수리를 안한 경우 업체에서는 견적비용과 보관료를 청구하게 됩니다.이는 미수선이기 때문에 보험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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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이럴때 연락온후 보험사 접수를 해야하나요?연락이 온후 접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2.9월11일 이후 보험사가 삼성에서 캐롯으로 바뀝니다. 9월11일 이후 연락이 온다면 캐롯에서 처리하나요?아닙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사고당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되니 삼성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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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의 재가입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실손보험의 세대별 재가입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 : 재가입 주기 없음.2세대 : 2009.10~2012.12월 까지의 계약 : 재가입 주기 없음2세대 : 2013.01~2017.03월 까지의 계약 : 재가입 주기는 15년임3세대 : 재가입주기는 15년임.4세대 : 재가입주는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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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치실수술 보장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세대인 경우는 보장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맞다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 모두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세대 실손에서는 직장 또는 항문질환의 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비급여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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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자동차사고 보장 금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액의 70%를 보장해 준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의미인지요?자동차 보험회사에서의료비 전액을 보장해 주어도 본인부담금액 70%를 중복으로 보장해 준다는 뜻인지요?: 실손보험의 약관에는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사에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경우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부담의료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 : 즉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본인부담의료비를 말합니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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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실 대물접수 명의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이경우 명의랑 상관없이 대물처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거 겠죠?아니면 보험담당자한테 말을 해야되나요?: 상대방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로 대물로 처리를 받는 경우로 전손이 아닌 분손으로 실제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명의와 관련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측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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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접촉사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 운전자쪽에서 따로 더 줘야할게 잇나요 ?: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함에 있어 과실관계를 산정하고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이때 킥보드측은 차량측의 과실분에 따라 상해 및 킥보드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킥보드측의 과실분에 따라 차량측 파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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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 보험료가 변동이 없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 실손보험 중에는 보험료가 끝까지 동일한 보험은 없는 건지요 ?: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으로 모두 동일하며 4세대 실손보헝의 갱신주기는 1년이며, 재가입주기는 5년입니다. 이부분도 모두 동일하며,2년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이 될수도 있고, 비급여 개인별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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