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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대한 후유장애보상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가해자의 택시한테 치어 무릅인대 파열로 인한 복원수술을 하였는데요 가해자 보험회사측에대해서는 후유장애 를14.5%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의 상해보험으로도 후유장애 보상금을좀더 받으려고 하는데 검사한대학병측에선 후유장애진단서를 발부 안해주려하는데 어떡해야 저의 보험 회사어ㆍ서 후유장애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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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릎인대 파열의 경우 동요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5MM이상의 동요가 있어야 후유장해가 가능하기에 동요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MM이상 동요가 나왔는데 후유장해진단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장해진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택시한테 치어 무릅인대 파열로 인한 복원수술을 하였는데요 가해자 보험회사측에대해서는 후유장애 를14.5%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의 상해보험으로도 후유장애 보상금을좀더 받으려고 하는데 검사한대학병측에선 후유장애진단서를 발부 안해주려하는데 어떡해야 저의 보험 회사어ㆍ서 후유장애금을 받을수있나요?

    : 우선, 교통사고로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받을 때의 후유장해와 개인상해보험의 후유장해는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약관에 따라 후유장해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에 대해 발급을 안해준다면, 별도로 타병원에서 검사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야야 합니다.

  • 검사한 대학 병원에서 왜 진단서의 발행을 안 해주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후유 장해 진단서의 발행이 없이도 후유 장해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개인 보험과 같은 경우 후유 장해 진단서의 제출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건측과 비교하여 5미리 이상의 동요가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