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지급결의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지급결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 합의를 본 상황이 아니고 뒷차는 책암보험만 있어서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지급결의서라는게 보통은 사건이 다 끝나고 합의가 마무리되어야 보험사에서 서류를 뽑아주는거라 지금처럼 치료받는중에는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중이면 나중에 보상금이 다 지급된 다음에야 확정된 서류가 나오니까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나중에 보상 끝날때쯤에 보험사에다 요청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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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줄 보상금 항목과 액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결재를 마친 서류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중이시라면 일반적인 사고와는 발급 시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급결의서가 합의가 완전히 끝나고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생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고 아직 합의 전이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치료를 모두 마치고 보험사와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약 1주일 이내에 보험금이 입금되면서 해당 서류도 함께 준비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하시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합의 단계에서 보험 담당자에게 운전자보험 청구용으로 지급결의서가 필요하다고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끝나면 우편이나 이메일 혹은 보험사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해 직접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서 부상 치료비 등을 청구하시려는 목적이라면 지급결의서 대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콜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는 확정 시점까지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가 완료되는 날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발급을 요청하시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 뒷차의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 본인 보험으로 잘 처리하고 계시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완쾌하신 후에 서류를 챙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고 처리가 복잡한 만큼 궁금한 점이 더 생기시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무엇보다 몸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