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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다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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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지급결의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 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라는 항목의 보험금을 찾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입니다. 이게 합의를 하고 대인 없이 대물만 신청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결의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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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청구하시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상급수에 대한 지급결의서이기 때문에,

    지금 부상이나 대인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물 담당자에게 요청한다고해도 부상급수가 나와있는 지급결의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이게 합의를 하고 대인 없이 대물만 신청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결의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지급결의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지급결의서상에는 대물처리만 하였기 때문에 대물처리내역만 나오게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결의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진단서를 통해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대인처리를 하지 않아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처리한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인 지급 결의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 운전자 보험 자부상의 경우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진단서 등으로 처리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교통 사고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대인 지급 결의서 등이 없는 경우 처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