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기 위한 서류 제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 있는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부상등급, 입원일수 기재된 치료비 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회사 발급)
이것이 필요하다고합니다
아직 저는 합의전인데 이 서류를 상대보험사에 발급해달라고하면 주나요?
아니면 합의가 끝나야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전이라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다만 입원한 병원의 입원비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입원에 대한 것은 기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 내용과 부상 등급은 기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 이후 지급결의서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청구를 하실거면 합의전 사고사실과 상해급수 정도 나와있는 지급결의서 요청하시면 되며 그 외 보험금 청구 목적에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저는 합의전인데 이 서류를 상대보험사에 발급해달라고하면 주나요?
아니면 합의가 끝나야 받을수있나요?
: 단순히 상해급수에 따른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를 위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라면,
이경우에는 자동차보험사의 보험처리확인서상에 상해급수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합의전이라도 발급이 가능하니, 요청하시어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