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량통제 주차차단기 차량사고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실수로 못봐서 주차장의 차량통제 주차차단기 차단바에 부딪쳤습니다.
차단바가 좀 휘어졌더군요..
그럼 이거 보험처리 가능한건가요?
금액이 적다면 현금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30만원 정도 요구하더군요.
보험처리하는게 좋은가요? 보험처리시 사고차량으로 보험금 인상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운전자 보험이나, 일상생활보험이런거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주차 차단봉도 보험처리(대물) 가능합니다.
다만 30만원 정도면 보험보다는 현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통사고이기에 운전자보험이나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30만원 정도면 현금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처리하시면 사고건수 때문에 할증유예 처리가 되어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이거 보험처리 가능한건가요?
: 네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다면 현금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30만원 정도 요구하더군요.
: 금액이 적다면 보험료 할인 할증관계를 고려했을 때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
보험처리하는게 좋은가요? 보험처리시 사고차량으로 보험금 인상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 보험처리시에는 지급보험금이 높지 않아 물적 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되어,
해당 사고가 없었다면 할인받을 것을 고려한다면,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
운전자 보험이나, 일상생활보험이런거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일배책은 대상이 아니며, 운전자보험은 가입한 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네 고의가 아닌 실수, 즉 과실로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했기에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0만원 정도면 사비 처리가 유리하고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로 할증은 되지 않지만 사고 건수가 1건이 잡혀 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아 3년간을 따지면 보험 처리가 손해입니다.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