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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하면서 물혹을 두개 제거했다고 들었는데 수술비보상 되나요?
위내시경 하면서 물혹 두개 제거하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것도 수술비특약에서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나 의사선생님께서 써주셔야하는 문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수술비 특약을 위해서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조직검사를 하셨다면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조직검사결과지를 반드시 발급받아 보험증권과 더불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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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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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하는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에서 과실비율이 100대0은 아니지만 대인 접수를 하지 않으면 과실 100로 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상 다치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부 본인 과실이 나오는 사고에서 대인(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 접수를 하지 않고 상대방 100% 과실로 진행한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처리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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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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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지 않아도 보험은 미리 가입해야하는게 맞겠죠?
보험을 가입을해야하나 고민인데 아프기전에 해야하겠죠?: 보험이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사고(질병, 상해등)가 발생한 후에는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은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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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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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접수를 안해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택시안 별로 안다쳐 보이는 영상이 있다며 하는데 그게 영향이 있나요;? 제가 아프다는데..?: 우선,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피해자인 본인의 입장에서 보험처리를 받기를 원하시나, 상대방이 접수를 안하는 상황이라면,피해자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정식 사고를 하시고, 해당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 접수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즉, 상기와 같이 진행할 것인지, 서로 개인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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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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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 급정거로 경미한 사고후 앞차량이 가버렸어요
그후에 앞차량이 그냥 가버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나중에 제 오토바이를 보니 멀쩡하고 문제는 없었어요 블랙박스를 보니 앞차량도 티가 안났는데이럴땐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을 받을까요?: 우선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파손된것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파손여부가 파악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고장소 부근의 파출소에 가셔서 자진 신고를 하심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를 한다고 하여 별도의 벌점등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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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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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1세대 입니다 갈아타야할까요
적립보험료때문인거 같은데 여유가 되면 나두는게 나을까요?: 기본적으로 1세대보험이 현재 판매되는 4세대보험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보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보장내용에 있어서는 4세대 보험이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세대별 실손보험을 비교하면 통상 1세대 보험이 유리한 점이 많아 여유가 있다면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보상한도가 낮다면, 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 이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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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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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튀어나온 길냥이를 피하려다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이럴경우 100프로 저의 과실이 맞나요?: 질문내용은 야간에 길냥이를 피양하여 옆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옆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이경우, 차선변경차량의 차선변경은 사고내용상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것으로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차선변경여부를 예측하거나, 피양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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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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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급정거로 인한 경상의경우 합의금얼마면 되나요?
보험사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해서 9:1 10프로 과실이 있다고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우선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기보호의무에 따라 과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택시탑승객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얼마큼 해야하나요?: 합의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 입원통원여부, 현재 하는 업무, 통원횟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염좌진단으로 위자료 15만원입원시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입증된 소득 감소분의 85% 상당액통원치료시 통원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 가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되고, 기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해당 지급 치료비중 본인 과실분만큼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기간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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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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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 차대차 사고 대물관련
만약 보험사에서 수리 거부했을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수리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일 것입니다.즉,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기존 파손 또는 차량 사용에 따른 이상으로 보는 것으로,센터에 입고를 하셨다면, 센터측의 기술자로 부터 해당 이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견을 받아 보험사와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센터 기술자로 부터 소견을 받아 보시고, 해당 소견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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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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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여부 소송 이후가 궁금합니다.
이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과실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차로 9:1로 나왔는데, 이후 8:2로 과실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이가 1심 판결후 2심 판결인지, 1심내에서 화해권고 결정후 판결인지등은 알 수 없으나, 일단 과실에 대한 판단으로 판결이 난 상태라면 이는 수긍하시고 정리하심이 좋습니다. 판결이라는 것이 판사에 따라 원피고의 주장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판결에 대해 맞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의미는 없습니다.다만, 1심 판결이라면 2심으로 진행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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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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