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급여 비급여라는게 있는데 궁금합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이고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개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급여부분에 있어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이에 대한 구분은 해당치료의 안전성검사 및 치료의 적정성등으로 건강보험에서 적용여부가 결정이 되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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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은 보험실비가능한가요!?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관수술이 상해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하는것이 아니라면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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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개인퇴직연금 들어야할까요?
이는 선택의 문제로 공무원 연금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추가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 노후를 좀더 윤택하게 보내기 위한다면 가입을 할수도 있는 사항으로 본인의 현재 경제 상황 추후 결혼 자녀 계획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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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불보증 병원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등의 사정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중단하지 않습니다.지불보증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면 병원측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지불보증이 안되어 있다면 담당자에게 지불요증서 발송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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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뒷차에서 보험 접수 한 경우 앞 차는 따로 접수를 안해도 되나요?
단순후미추돌사고의 경우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로 본인 보험사에 접수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측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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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인접수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 쪽에서 경찰서를 가야한다느니 지급정지는 안된다느니 대인을 취소해달라고 하는거냐니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우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접수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청구를 취소하거나, 지급정지를 한다면,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찰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서이야기가 나오는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즉, 질문자의 요구로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안내한 것입니다. 다만, 접수취소를 한다면, 보험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관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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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신청 방법있나요?
보험사에선 5;5라는데 이의신청 방법있나요: 보험사의 과실결정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자차처리를 하신 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재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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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연금 신청시 피보험자 동의서 관련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 시 어머니가 대신 동의서 써도 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어떤 내용의 서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한 정보동의서라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자문동의서라면 이는 상황에 따라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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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항목을 체크하면 보험사가 원하면 임의로 의료자문을 할 수 있는건가요? 체크를 않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정보동의서의 동의만 가지고는 의료자문을 받을수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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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배달먹고 장염걸려 보험요청해서 접수가되었는데
이런경우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따져야하는데 1회 치료라면 위자료와 지급 치료비 통원 1회에 따른 교통비로 산정되는 것으로 위자료산정에 대해서만 분쟁이됩니다.이부분을 토대로 상대방측과 위자료산정기준을 문의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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