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차 불법유턴 100% 과실로 오토바이사고 6주 치료중인데 보험에서는 얼마 보상이 나올까요?
오토바이 주행중에 상대차 불법유턴차량하고 부딪쳐 오른쪽 다리가 다치고 오른쪽 어깨와 팔 허리가 아파서 치료중인데요.
보험사 보상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사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후유 장해가 예상되는 골절 등이 있는지)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과실은 산정이 끝났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6주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부상이 향후에 후유 장해를 남길 것인지 아닐지와 남기게 되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남게 될 지의 문제입니다.
또한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1달에 314만원을 초과하는지와 아닌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과 앞으로 어떠한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향후 치료비도 결정이 되어 최종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 불법유턴차량하고 부딪쳐 오른쪽 다리가 다치고 오른쪽 어깨와 팔 허리가 아파서 치료중인데요.
보험사 보상은 얼마나 나올까요?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즉 합의금의 산정은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산정은 과실, 상해정도, 입원/ 통원 기간, 치료방법, 소득관계, 합의당시의 상태등에 따라 다른것으로,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과실관계가 100%라는 것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적정보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