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과실여부를 따지겠지만 사고의 과실이 차량에 있을 경우 오토바이 수리비, 치료비와 약간의 보상금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만약 1차선과 2차선이 좌회전 차선인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지 않고 직진을 하려다 2차선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 과실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오토바이 과실이 더 높다면 오히려 보상을 받기보단 보상을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실 여부를 먼저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서 오토바이와 차량 둘 중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퉁칠지가 나옵니다
과실이 오토바이가 더 높게 나온다면 도로 상 상대적 약자인 오토바이에게 도의적으로 치료비 정도는 보상해줄 수도 있지만
그건 상대 운전자와 보험사에 따라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