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0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100대 0 문의 드립니다.
오토바이 2차로 정속 주행 중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 -> 1차선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후미 추돌하여 흔히 말하는 정차 뒷빵 100대 0 사고입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에 힘으로 버텨서 오토바이가 넘어지진 않았지만 후미 충돌 충격으로 인해 바퀴 손상 및 오토바이 차대가 조금 휘어짐이 있는데요,
이부분은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의 파손이 있는 경우 당연히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바퀴 손상과 차대의 손상으로 수리비가 현재 오토바이 값을 초과하는 경우 오토바이 값만 보상을 하게 되는
전손 처리가 되게 되어 수리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상대방 가해자에게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
대인 접수번호로는 병원에 내원하여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부분은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상대방의 일방과실 사고이고, 해당 사고로 인해 바퀴 손상 및 오토바이의 차대 휘어짐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는 배상 청구대상이 되어,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 파손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됩니다.
사고로 인해 타이어 손상과 차대 손상에 대해 상대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물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상에 대해서는 대인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