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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메뚜기276
호기로운메뚜기27623.05.03

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내차를 추월하다 사고

주행중 좌회전을 하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비접촉된상태로 넘어졌는데 차량 잘못이라고 보상을 요구하는데 보상ㅈ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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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리기는 어려워보이나 추월하다가 비접촉으로 넘어진 경우에는 경우에따라서는 차량의 원인제공과실이 해당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차량이 선 주행중이였고, 오토바이가 후진행중인 상황에서,

    차량이 좌회전 중 오토바이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그대로 후행하다 좌회전으로 인해 급감속을 보고 급정지중 단독사고라면,

    좌회전이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 차선에서 정상 좌회전중 이라면 차량측 과실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만약 신호위반등의 불법 좌회전중이거나, 좌회전차선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중 사고라면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상황과 신호여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여부, 차선준수여부 등에 따라 과실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좌회전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고 상대 오토바이가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상대방의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보험 회사에 접수는 해서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유무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과실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 조사 결과에도 비접촉 사고의 과실이 없다고 본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차량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하며 도로 구조, 신호체계, 오토바이와 차량 이동 경로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죄회전 중이었다면 뒤에서 주행중인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