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 자동차와 오토바이 추돌사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추돌사고 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릎 골절로 인한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100프로 상대측 과실로 아는데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님은 무릎골절로 인한 상해에 대해 합의금을 질문하셨으나, 안타깝게도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합의금을 산정할수는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간병비 4)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구성되는데,
1) 위자료는 님의 정확한 상해부위와 상해정도, 수술여부 및 수술방법에 따라 상해급수를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님의 진단명, 수술기록지, 영상사진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휴업손해는 님의 세법상 소득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3) 간병비는 상기 위자료에서 산정한 상해급수에서 1~5급 범위내의 경우에 실제 입원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이또한 확정해야 합니다.
4) 후유장해 보험금은 골절상황, 수술여부 및 수술방법,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만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정확한 것은 어느정도 치료를 받은 후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관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내용을 확인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신호위반 사고라면 님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과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합의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무릎의 후유증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후유증을 판단하려면 사고 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릎 골절의 경우 슬개골인지, 경골인지, 비골인지와 골절 정도 및 위치가 어디인지,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 후유장해와 관련이 있어 보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치 6주에 얼마라는 보험금은 없으며 골절 정도를 알 수 있는 진단명과 수술 여부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의 소득도 휴업 손해와 장해 보험금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험금 이외에 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이때는 보통 초진 진단을 기준으로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 주당 50-70 정도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고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보험금과 별개로 하기 위해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