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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나팔새258
훌륭한나팔새258

전치 6주 교통사고 위자료 문의드려요

스쿠터로 우회전 4차로에서 주행중에 3차로 직진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차가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며, 발목인대 손상, 허리염좌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차량이 인정하여 과실율 100:0 입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중 “위자료”를 어느정도로 합의하면 될런지요?

주당 100만 정도로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은 상해 급수로 결정되기 떄문에 위자료가 상당히 작습니다.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급 기준으로는 30만원입니다.

      소송 시에는 한달 정도 입원할 정도의 부상시에는 약 200~300만원 정도를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기타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중 “위자료”를 어느정도로 합의하면 될런지요?

      주당 100만 정도로 하나요?

      : 님이 주당 100만 정도 하느냐라고 물으신것은 형사합의를 질문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님의 사고내용만 보아서는 형사합의 대상건이 안될것을 보여, 형사합의와 자동차보험의 위자료를 헷갈리시는 듯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위자료는 부상의 상해등급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금액이 지급이 되며,

      상해정도에 따라 1급의 경우 200만원부터 14급의 경우 15만원까지 차등지급되게 됩니다.

      님의 상해등급을 체크하시어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주당 얼마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해 급수별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위자료 와 상해 급수별 위자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