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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푸들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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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 교통사고 피해 합의금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기스쿠터에 치인 후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을 받고 약 6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습디다. 이에 따른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까요? 과실은 스쿠터가 100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스쿠터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나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염좌 진단에 입원치료가 없었다면 합의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 검토가 필요하나 100-200 내외 정도가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스쿠터에 치인 후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을 받고 약 6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습디다. 이에 따른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까요?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합의금으로 받게 됩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상해에 대한 직접 의료비

    3. 상해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 (통상 입원기간만 인정됨)

    4. 합의당시 추가로 치료가 요할 경우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

    5. 통원횟수에 따른 통원교통비의 항목으로 각 항목별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책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