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검사 결과 들으러가는데 진료비 내야하나요?
검사결과 듣고 오늘 철분보충제 처방하러 가는데 약국에서 말고 또 다른 비용이 들까요?: 처방전이 없는 건강보조 식품의 철분보충제를 구입한다면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것은 없으나, 해당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보충제를 구매한다면, 추가로 진료비가 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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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월 급여의 몇프로정도가 적당한 지출인가요?
보험은 월 급여의 몇프로정도가 적당한 지출인가요?: 통상적으로 리스트 관리에 대해 어느정도 준비를 한다면, 월 소득의 10-15% 정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의 몇%정도의 보험료 납부하느냐 보다 어떤 보험의 어떤 담보를 가입하였으냐? 본인의 소득, 건강상태에 따라 어떤 위험이 더 많으냐에 따라 판단하심이 좋습니다. 즉, 건강이 안 좋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건강보험측에 비중을 직업등 하는 업무가 위험 직종이라면 상해보험측에 비중을 더 많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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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시 사고날짜를 잘못기재한경우
서류받아와 청구했는데 사고일은 그냥 금요일로 하고 청구했어요. 이런경우 문제가되나요?: 단순히 보험금 청구서에 오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기타 관련 서류로 해당 자료가 단순 오타임은 얼마든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이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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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에서 무보험 졸음운전 교통사고 과실
상대는 저한테 2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우선, 질문내용처럼 평상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일정시간동안은 주정차 금지가 해제되어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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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오토바이 유턴차량과의 사고 과실 문의
이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도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신호위반 처리가 아니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이도 신호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된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논점은 상대 유턴차량이 좌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는지 인데 신호를 받았더라도 전방을 확인 후 유턴을 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해당 내용들을 이루어 봤을때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직 사고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판단할 수는 없으나,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상대방이 신호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되며어느 한측의 신호위반으로 결정이 된다면, 통상 과실은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 또는오토바이가 황색신호에 진입, 상대방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이라면 8:2 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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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도 운전면허가 있으면 자차보험으로.
19살도 운전면허가 있으면 자차보험으로 람보르기니 가입 가능한가요? 람보르기니는 최고급 슈퍼카이기 때문에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가입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슈퍼카인점, 19세로 가입경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 연령한정할인을 받을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가 많이 비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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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하나요?
건강보험증이 이제는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시어 앱을 설치하시고 인증받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람 조회를 하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데 건강보험증이 필요하나요?: 네 의료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타인의 건강보험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진료인이 그 사람인지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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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과실비율은 안나왔는데 휴업보상 받을수있나요
합의금 에 휴업보상이 따로인건가요? 저번달 매출확인하면 800정도 되는데: 우선, 휴업손해보상은 합의금의 일부를 이루는 한 항목으로 합의금에 휴업손해보상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로 인해 일못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입증된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는데,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분만큼 상계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상계등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또한, 소득손실에 대해서는 어떤일을 하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매출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제 감소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된다하면 접수는 어떻게하는걸까요?: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면 상대방은 과실에 대하여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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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보험료인상률이 얼마나 되나요?
차량 파손이 많이 되어 견적이 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다음 보험료 할증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험료 할증은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있느냐에 따라, 기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현재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인 차량견적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면, 자차 처리금액의 경우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물적 할증이 현재 보험요율대비 약 10%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 몸도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려는데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할증률이 더 올라가고,대물 접수만 하면 보험료가 덜 인상 되나요?: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이 아닌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가 되며, 물피에 대해서만 처리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으나, 자손 또는 자상 담보 즉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처리를 받는다면 추가로현재 보험요율 대비 약10%가 추가로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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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혹시 보험청구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나요?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떼서 보험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실손보험의 청구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실손보험의 청구를 위해서는 1. 진단서 2. 초진기록지 3. 진료비영수증 4.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기초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통원 치료를 다 끝내고 한꺼번에 받는 게 더 나을까요?: 이는 관련은 없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청구하셔도, 나눠서 청구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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