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피도주 보험처리 체포영장 발부할 때 검사한테 부품 고친 견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신호대기 중 어떤 오토바이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그냥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 연락을 안받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뭔가 설명도 없이 갑자기 경찰이 연락와서 “우선 자차로 고치시고 견적서 팩스로보내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왜 제 보험으로 먼저 고쳐야하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설명도 제대로 안해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체포 영장 발부하려면 파손이 얼마가 됐는지 첨부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보험처리 안하고 그냥 현금받고 합의하고싶거든요. 도주한것도 벌금 냈으면 좋겠고.
이런경우에 예상 견적서만 제출하면 안되나요? 경찰이 요구하는 출석을 거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데 꼭 부품 고친 견적서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저는 예상 견적서만 제출하고싶거든요. 그사람이 잡힐지도 모르고 돈을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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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예상 견적서만 제출하면 안되나요? 경찰이 요구하는 출석을 거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데 꼭 부품 고친 견적서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저는 예상 견적서만 제출하고싶거든요.: 예상 수리비 견적서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즉, 경찰의 말처럼 해당사고의 손해액만 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