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에게 후미추돌을 당했는데 마디모한다며 대인접수를 안해줄때
엊그제 도로에서 쥬행 중 정차하는데 뒤에서오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제 차 조수석 뒤 범퍼 옆을 스치듯 박아서 범퍼가 까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물은 그자리에서 접수해줬는데, 다음날 대인접수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고 마디모신청해서 결과가 나오면 접수를 해줘야겠다면서 저보고 먼저 치료비 부담해서 치료받고있으라고 하더라규요.
경찰서에서 결과 나오면 대인접수해주겠다면서요.
이 경우 제가 사고접수를 한번 더 하고 직접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어디서 찾아보니 마디모접수되면 지불보증이 중단된다던데 그럼 결과나올때까지 제가 치료비 부담하고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어떻게해야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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