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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귀뚜라미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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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을 긁고 사진과 문자를 피해차주에게 보냈는데 괜찮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때 보험접수를 안하고 넘어간다면 차후에 피해차주가 번복할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나요?

주차장에서 차량을 긁고 사진과 문자를 피해차주에게 보냈는데 괜찮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때 보험접수를 안하고 넘어간다면 차후에 피해차주가 번복하면 불리해질수 있나요? 아니면 증거로 문자내용이 있으니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보험접수를 안하고 넘어간다면 차후에 피해차주가 번복하면 불리해질수 있나요? 아니면 증거로 문자내용이 있으니 괜찮나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파손 부위가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하다면,

    이는 지금 보험접수를 한다하여도, 안했다 하여도 그로 인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현재 괜찮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해당 파손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 번복을 한다고 하여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