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C코드 보장 내역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강암 중 C04.9 일반암으로 분류가 될까요? 아니면 소액암이나 유사암으로 분류가 될까요?C04.9는 일반암으로 분류가 됩니다.당산 조직검사의 결과가 일치하여야 합니다.암 보장 내역에 암 진단비, 암 수술비가 있다면 암을 수술적 치료로 제거를 한다면 두가지 모두 지급이 되나요?네 두 담보 모두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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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도 보상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군인이 휴가를 나왔는데 가족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군인을 포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해당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일반 사고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군부대에도 알려야하나요?만약 경찰신고가 되고 군인신분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부대에 통보가 됩니다.따라서 경찰신고처리없이 원만히 보험처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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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을 가입 안해서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오토바이면허는 190일이상은 처벌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의무보험 미가입에따른 과태료는 면허와 관련없이 부과가 됩니다.어짜피 과태로내는거 1년간 유지하고 보험가입해도 추가 과태료 없지 않나요? 10일이상시에는 일일당 과태료가 부과되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어 조속히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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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황이고 책임보험중 대인은 보험처리가 되는데 대물은 안된다고합니다.어떻해 대처를 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상황은 상대방이 대인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상태로 판단됩니다.이경우에는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범위만큼은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고 초과손해가 있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 또는 가족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며.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원만히 상대방과 협의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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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생각 보험사 전달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없으면 안되서 그러는데 전손처리 하겟다고하면 바로 렌트카 회수해가나요?전손처리시에는 10일간 렌트를 보상하게됩니다.다만 전손처리는 차량수리비가 중고시세를초과하옇을 때 처리가되고 지연시 보관료등이 발생할수 있어 빨리 결정하시고 통보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시트 보상금도 신청하려하는데 전손처리는 카시트 보상금 받은뒤에 말하는게 좋을까요?이는 관련이 없으니 카시트가 파손되었다면 바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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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을 넘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하는데 모르고 만기일을 넘겼다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몇일뒤에 다시 가입하면 되는지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대상으로 미가입시 사고가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무보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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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전회 후 직진 차량 사도 유발하면 과실이 오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직진차선에서 오던 차가 차선 바꾸고 제 차를 추월해서 가길래 저도 사고 안난줄 알고 그냥 갔는데 만약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뒤에서 났으면 제 과실이 어느정도인가요??본인이 모르는 사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사고를 가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것입니딘.본인차량과의 사고라도 충돌여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수 있으며 질문자의 과실은 경우어 따라 60-80%정도가 예상이 되고 본인은 관련없는 다른차량들간의 사고라면 원인제공과실로 40,60%정도가 산정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사고 났으면 경찰에서 언제쯤 연락올까요? 이는 상대방이 블랙박스가 있는지 주변 cctv가 있는지에 따라 질문자를 특정해야 연락이 오기 때문억 그 시간은 빠를수도 늧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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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저희집과 아랫집 피해보상처리가 가능한건가요?네 가능합니다.아랫집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새배상금을 본인집에 대해서는 누수의 원인을 해소하는 비용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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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차량이 보험접수를 거부할 땐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비 및 연차 등의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는 것이 좋으나 안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판결을 받거나,상대방보험사를 정보공개신청등을 통해 확인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또한 해당사고가 업무중 또는 출퇴근사고라면 산재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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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실손보험 현장조사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할게 있는지요?현장조사 나오면 있는그대로 얘기후 수술받은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만 서명만 하면되는건지요?많은글을보니 강압적이고 이것저것 다 서명하게하고 국세청 병원진료과거기록 등등 다 열람가능한 동의서에 서명하게하고 휴대폰도보고 등등 많은 안좋은 글들이 많아서 ㅠㅠ. 현장조사시 제가 어떻게하면되는지? 그리고 제가직접 손해사를의뢰하는방법이 있다고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인지?: 우선 담당자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만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열람등의서에 서명하시고, 보험사가 조사할 것 조사하라고 하셔도 될 듯합니다.질문외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분쟁이 될 수도 있으나, 질문사항만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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