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을 넘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하는데 모르고 만기일을 넘겼다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몇일뒤에 다시 가입하면 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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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과태료는 10일의 기간내인 경우 대인 배상1 - 1만원, 대물 배상 - 5천원으로 총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에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기에 빠르게 갱신가입을 하고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하는데 모르고 만기일을 넘겼다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몇일뒤에 다시 가입하면 되는지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대상으로 미가입시 사고가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무보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은 꼭 가입안하더라도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일을 깜빡하셨다면 즉시 바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로 !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사고발생시..엄청난 재산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