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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크낙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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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지나서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이 지나서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을 내야하나요? 벌금을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벌금 보다는 과태료가 맞습니다. 10일까지는 15,000원 고지서 발행됩니다.

      이 후 1일마다 6,000원씩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인과 대물로 나누어서 부과가 되고 영업용인지 승용차 등등의 구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자별로 누적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을 미가입 하고 차량을 운행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벌금외에도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만기일이 지나서도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날라오게 됩니다.

      10일 이내는 15000원 1일 초과당 6천원추가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만기가 지나고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경과일로부터 날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가 등록되어 운행 관리 소지 할지 최소한 의무보험 책임 보험 대인배상1, 대물배상은 가입 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발송되는데 대인기준으로 자동차 10일 내 만원, 그이후부터는 일일 5천원씩 발생 합니다

      대물배상 10일 내 5천원 그 이후부터는 1일 2천원 발생 합니다


      때문에 만기일 놓치지 마시고 운행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무 정도는 가입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