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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탄 사람과 자동차 사고인데 자전거를 탄 사람의 피해에따라 과실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과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님의 경우 자전거가 신호위반중 사고라면, 자전거의 일방과실일 가능성이 높고, 사고내용에 따라 님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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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카트와 사고 과실비율 제잘못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 이런일이 첨이고 다시 카트타고 가시긴햇는데 제 잘못이 있나요?: 님의 질문사항은 요쿠르트 카트가 다른차량으로 인해 후진하면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이런 경우에는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진을 해야 하고, 더욱이 님은 정차된 상태였다면 님은 과실이 없고 후진한 카트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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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결찰술 실비보험 보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립선결찰술을 시행했을 경우 실비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회사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전립선결찰술은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수술이나,국소마취만 하면 되고, 시술시간도 15-20분 정도로 비교적 짧아, 보험사에서는 전립선결찰술이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로 수술보험금 지급조건인 입원치료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 주장으로 즉, 입원치료비가 아닌 통원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으로 현재 이부분이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입원치료로 인정되면 입원 보상한도내에서 보상이 되나, 통원치료로 인정이 되면, 실제 수술을 하여도 통원한도액인 20-3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입원치료이냐, 통원치료이냐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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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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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하게 되면 통상의 과실은 차량이 79%로 산정이 됩니다.다만 이는 차선이 몇차선인지. 국도인지 주택가인지 노인어린이인지 야간인지 주간인지등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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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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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해지한 보험을 다시 살릴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약자가 임의해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보험을 살릴수는 없고 신규 가입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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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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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에서 추가를 하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새롭게 보험을 가입한다면 즉 신규가입할 때는 기본보험득 주계약은 반드시 가입해야 다른 특약도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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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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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증상이 심해서 내시경을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목적상 내시경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다면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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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각각의 보험상품을 분석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는 두개이상 가입시 비례보상을 하나 다른 담보는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두 보험의 가입 현황을 보고 하나로 재가입을 할지 두개를 유지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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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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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실이 없는데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가면 전액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민사손해배상의 원칙상 사고당시 피해물의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즉 300만원 짜리 물건을 600만원을 들여 수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사고당시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에 대해 다시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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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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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피해자 대인치료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향후치료비를 기준으로 합의를 할수도 있으나 님의 생각과 같이 치료비가 더 나올 상황이라면 치료를 더 받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또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상해급수는 12급 까지 인정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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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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