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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
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

앞에 차가 진로를 못정하고 갑자기 속도를 죽이면서 머뭇거리다가 뒤에서 사고가 났는데 앞차의 과실이 있나요?

앞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에서 직진인지 빠질건지 진로를 못정하고

직진차선도 같이 물면서 갑자기 속도를 죽이고 머뭇거리는 바람에

뒤에있는 직진하는 차가 덩달아 급하게 속도를 줄이다가 그 뒷차가 박아버렸습니다.

가장 앞에 차는 머뭇거리다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제 갈길 가버렸구요.

뒷차 두대만 사고가 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차에게 과실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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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에서 중간 차는 앞 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잘 정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제일 뒷차가 사고를 낸 것으로 뒷 차 입장에서는 제일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를 들어 과실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나 급제동이 아니고 속도를 줄여 머뭇거린 것이라면 제일 뒷차의 전방 주시의무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 두대만 사고가 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차에게 과실이 있는지 궁금해요.

    : 원칙적으로는 맨 앞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뒷차량들의 사고에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인정이 된다면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정거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뒷차량과의 간격은 어떤지, 바로 뒷 차량은 어느정도로 급정거를 했는지,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는 어느정도였는지등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원인제공차량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면, 상대방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상기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를 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겠지만 정상주행중에 이유없는 급정거는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추돌당한 앞차는 과실이 없으며 뒷차는 영상을 확보해서 과실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