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을 들으면 손해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아이들 치과보험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사람은 손해라고 들지말라하고 어떤사람은 들어놔야 한다고 하는데 판단이 서질 않네요.좋은 방법 없을까요?: 치과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어떤 상황이 있을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으로, 질문자의 질문은 위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의 문제로 개인별 성향에 따라 손해라고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가입하심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타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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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내는 보험료가 15만 원인데 좀 더 늘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 보험이랑 실비 보험 등 보험비를 다 합치면 15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지금 나이에 좀 더 늘려야 할까요?: 질문자의 상기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보험은 일반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암보험등 질병보험, 상해보험, 실비보험등을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각 보험별로 보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으로 단순히 보험료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질문자의 직업, 기왕력등을 고려하여 어떤 보험의 어떤 담보를 어느정도의 가입금액으로 가입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이는 가입보험의 증권을 기초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월 보험료가 15만원이라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가입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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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음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보험을 들을 때 주위 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1. 해당상품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즉, 어떤 상품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상이 되는지? 가입금액은 어떤지 등2.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알리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이를 고지의무라 하고, 만약 이를 거짓으로 알릴 경우 추후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보험료는 본인의 경제상황을 명확히 체크하고 가입하심이 좋습니다.이는 해당 보험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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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무조건 불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만약에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는 때와 장소 불문하고 무조건 불리한 건가요?: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할수 는 없습니다.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사고장소에 따라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의 경우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에 비해 오토바이, 자전거측에 일부 과실을 감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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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입시 사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우선 상대방이 역주행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역주행이 아니라면상대방은 주차장내에서 우회전중 이고, 질문자는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조금더 높게 산정이 되어, 질문자의 과실은 60-70% 정도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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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걸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제라도 경찰 신고를 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뭐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좀 궁금해서 문의 드릴려고 하거든요: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의 운행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고라면, 과실분만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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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신호 위반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보험이 없는 차량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쌍방이 신호위반이라면 과실은 서로 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50:50으로 통상 정리가 되어,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처럼 상대방이 보험이 전혀 없다면, 즉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된 차량이라면,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안된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상해를 입었다면, 정부보장사업과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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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 시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를 했으니 할증은 당연히 붙는 것일거고 과실여부야 판단에 날거고 손해볼건 없겠죠?: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이라면 서로 대인처리하시면 할증문제만 남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볼게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시에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순히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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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당했어요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수리만 해주고 끝내는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 물피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상의 범위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며, 만약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라면 사고당시 중고 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면 시세하락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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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병원은 두 곳 다녀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통원치료 할 시 평일과 주말에 각각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보험처리하는데 있어 무방한가요?: 네 관련없습니다. 각 병원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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