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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락션 소리에 지나가는 행인이 그 소리에 놀라서 넘어지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클라션으로 인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어 소송한 사례에서 법원에서 보싱책임은 인정 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이부분은 논쟁이 되는 것은 해당 클라션으로 인한것이냐가 쟁점으로 모든 사고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사고내용. 피해자의 나이. 상해정도. 사고경위. 클락션의 소리정도등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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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장 항목 중에 치과 치료를 보장해주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과 치료 중에서도 일반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실손보험에서 치과치료에 대해 보상하는 부분은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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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으로 추가 조직검사를 하라는데요 실비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추가로 조직검사를 해야한다 합니다.추가비용이 든다하는데 실비청구 가능할까요?약도 탔는데 약값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실비보험에서는 단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건강검진으로 인해 추가 조직검사를 하거나,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처방을 받아 조제를 하였다면, 이는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어 실비보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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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접수후에 차량 정비소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정비소에 입고하시고 해당 보험사 접수번호 담당자를 해당 정비소에 알려주시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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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한도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회 한도라는 것은 해당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1회당 지급될수 있는 금액이 30만원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실비 통원 일회한도가 30만원이라면 진료비가 50만원이라하더라도 30만원만 지급된다는 것 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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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중 뜨거운 국물이 튀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을 하다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것은 질병이 아닌 상해에 해당합니다.상해의료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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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용 한것도 실비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응급실간은 치료목적상 병원에 진료차 간것으로 실비처리가 됩니다.다만 통원으로 통원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되며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치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연서가 필요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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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 진료를 받아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의 경우 한의원의 의료비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험처리가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빕급여부분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정기보험은 가입담보에 따라 별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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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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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사고를 정리해보면 님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고 상대방은 꼬리물기로 진입중 사고인데이경우 상대방이 비록 꼬리 물기라 하더라도 교차로에 진입시 신호가 어떤 신호였느냐에 따라 님의 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즉 상대방이 녹색불에 진입하였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정상신호에 진입하였으나 차량정체등으로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로 님의 과실도. 적지 않게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진입시 신호를 체크해고 그에 따라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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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자전거 비접촉사고로 보상 요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했다는 점과 초록불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건넜다는 제 잘못이 있는데 저의 과실은 몇 프로이며 상대방에게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보행자로써가 아닌 자전거인으로 취급되는 점.사고당시의 신호가 빨간불인점. 직접충격이 없는 비접촉사고인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님의 과실도 적지는 않습니다.정확한 과실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기의 내용을 보면, 님의 과실은 40-50%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를 따져 보상책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비접촉사고라도 보상책임은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난지 시간이 많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 보험접수가 되었는지등에 따라 분쟁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요구 가능하면 치료비는 물론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매출 보상, 비행기 수수료 보상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해당 상해로 인해 입원치료를 했다면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은 매출이 아닌 해당 매출로 인한 본인의 소득정도로 세법소득이 인정되며, 비행기 수수료 보상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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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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