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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요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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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급여받을시 빨간날도포함인가요?

설날겹쳐서 업무상사고로입원하게됬는데 빨간날도휴업급여에포함되나요? 휴업급여는 주말이나 빨간날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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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휴업급여는 휴일에 관계없이 산재 요양기간이라면 지급됩니다.

      즉, 빨간날이나 주말도 휴업급여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때는 일수대로 지급 받기 때문에 공휴일 및 설연휴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