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으로 급여받을시 빨간날도포함인가요?

설날겹쳐서 업무상사고로입원하게됬는데 빨간날도휴업급여에포함되나요? 휴업급여는 주말이나 빨간날포함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휴업급여는 휴일에 관계없이 산재 요양기간이라면 지급됩니다.

      즉, 빨간날이나 주말도 휴업급여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휴업 급여는 주말, 공휴일 모두 포함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날부터 요양 기간동안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때는 일수대로 지급 받기 때문에 공휴일 및 설연휴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