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중 평일근무하면 주말근무안한것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산재 휴업급여받고있는데요.
평일근무하면 주말근무안한것만 신청할수있나요? 생계형이라 근무안할수도없고 안주실까봐 겁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 요양은 계속되고 휴업급여의 청구는 불가하지만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말 근무는 주휴일과 무급휴일이므로 휴업급여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휴업기간 중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산재보상 중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