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안할테니 대물로 배상해달라고 보험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할 때, 조건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정식 진행하는 편이 좋을까요?상대방은 이 조건이 아니면 대인까지 해서 정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안하는 조건으로 단순히 물피만 100%로 처리한다는 것은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본인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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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해자가 개인합의 의사가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그냥 바로 무보험상해로 진료 받는게 유리한가요? 책임보험 남은 금액 다 소멸 후 무보험상해로 넘어가는게 유리한가요?: 이는 동일합니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소진하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나, 처음부터 무보험차상해로 하나 어떤식으로 처리한다고하여 유불리는 없으니, 처음부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함이 좋습니다.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 저 둘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많이 불리한가요: 보험사가 동일하다하여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 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무보험상해로 진행 시 경찰 접수 해야하죠?: 추후 무보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위해 경찰접수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일부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합의해줘도 그만큼 공제받는데 무슨말이죠?: 무보험차상해는 보상액에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초과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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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옆 자전거 라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과실관계는 사고장소, 정확한 사고내용,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블랙박스등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유아가 몇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은 이런 경우에는 유아의 과실이 없거나, 많아도 1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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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시 자상처리 보상금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할증도 있다고 하니 자상 접수를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본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상해 처리시에는 일부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다만, 보험료 할증을 걱정한다면, 자동차상해 담보가 아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면 본인 과실분은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 과실 10%에 대한 보험금과 할증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면 되는데, 골절이 없고, 치료기간이 길지 않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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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시 발생하는 과실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은 몇퍼센트 인가여?: 기본적으로 3. 4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기존 앞차량 즉 1.2차량의 사고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사고거리, 안전조치여부, 사고후 2차사고의 시간, 속도위반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통상 이런 경우 1차 사고측의 책임있는 차량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 통상 이는 20-30%정도 수준으로 본인의 과실은 70-80%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물피사고라면 1차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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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인거부에 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만약 교사원에 상해가능성낮음으로 나와 상대방보험사에서 구상권 거부를 한다면 제 보험사에서 소송으로 받아주는지 제보험사는 개입안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자동차상해담보라면(일부 보험사의 자동차상해 담보에서는 상대방의 일방과실일 경우 처리가 안될수도 있음) 해당 담보로 선처리를 한 보험사는 상대방측에 분심위 또는구상금소송으로 진행하여 보험금을 환수하게 됩니다.2. 상대방이 채무부존재 소송을건다면 우리보험사에서 대응을해주는지 관여안해서 개인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고 성격이 민사손해배상에 대한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3. 교사원이나오고도 합의안되면 검찰로 송치되는걸로 아는데 상대방이 법적처벌을 받는지 (상대방 종합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유무와 관련없이 검찰로 송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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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보험상해로 진료시 책임보험 취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0만원 측정된 책임보험 비용으로 현재 치료중인데 그거 전부 취하하고 합의금으로 받고 제 무보험상해로 앞으로 치료받고 받아온 치료비도 돌릴 수있나요?: 질문내용이 책임보험 비용으로 받고 있는 치료비를 모두 취하하고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의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이 불분명하나,만약, 책임보험사 또는 상대방측으로 부터 합의금을 받는다면, 무보험차상해에서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안하거나, 해당 합의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오히려 피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불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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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실손) 할증 구조 궁금합니다 청구 건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총 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년간 비급여 청구금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의료비는 청구하셔도 별도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는 않으나, 실비보험에서는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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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가입거절되서 책임보험만 가입가능하다고합니다.ㅠㅠ 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은...근데보장범위가 정해져있는걸까요?보장범위가 어떻게되는걸까요?: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으로,보장범위는 대물의 경우는 2,000만원까지가 보상한도가 되고, 대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보장한도가 나뉘게 되며, 상해급수는 1-14급까지 나뉘고,1급의 경우에는 3,000만원이 보상한도가 되고, 14급은 50만원이 보상한도가 됩니다. 책임보험가입하고 어느정도 사고안나면 다시 종합보험 가입으로 변경가입도될까요?: 이는 보험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른것으로 보험사별로 이륜차의 경우 비록 사고가 없다 하여도 책임보험만 승인하는 곳도 있는등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갱신시마다 여러보험사에 청약을 넣고 심사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인데 30만원정도나온다는데..생각보다 비싼것같기도해서요: 상기와 같이 이륜차의 경우 사고율이 높아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비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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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취소하여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 차량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 취소하여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차량인 자기 차량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 받으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고, 보험사가 보상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경찰서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의하여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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