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후 견적서,보관비 원래 이정도인가요?

오토바이사고가 나서 먼저 수리센터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심위에 올라가서 3달이나 수리를 기다렸는데 결과가 생각만큼안나와서 미수선을 하려하는데 견적이260나오고 견적비26만원에 보관비30만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정도는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견적비는 제가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관료는 상대보험사에 대물로 청구가능할까요?

과실은 5:5나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기간 이외의 보관료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과실분쟁에따른 보관료이기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는 않을 것이나 어느 정도 협의는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달이나 수리를 기다렸는데 결과가 생각만큼안나와서 미수선을 하려하는데 견적이260나오고 견적비26만원에 보관비30만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정도는 나오는건가요?

    : 통상 견적비는 견적서의 10% 정도이고, 보관료는 일수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3개월이면 90일로 하루에 3000꼴인 것으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견적비는 제가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관료는 상대보험사에 대물로 청구가능할까요?

    : 미수선으로 처리시에는 견적비, 보관료는 상대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비 (26만 원):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비는 보통 전체 수리 견적의 10% 내외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60만 원 견적에서 26만 원(10%)은 관행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나,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할 경우 견적비가 발생합니다.

    보관비 (30만 원): 3개월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정비소에서 보관 공간 확보 문제로 일일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대물 청구: 보관료와 견적비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또는 '수리 절차 중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과실 비율(50%)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 대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자와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