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물피도주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 분에게 견적서를 받고 견적서 대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센터에 가서 수리비용 지불했는데
오늘 피해자가 견적서 비용 선지급했으니 견적비용 보내라 하네요
제가 견적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법적인책임이 있을까요?
피해자 분에게 견적서를 받고 견적서 대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센터에 가서 수리비용 지불했는데
오늘 피해자가 견적서 비용 선지급했으니 견적비용 보내라 하네요
제가 견적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법적인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적인 수리 비용이 아닌 서류 발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나 물피 도주에 대한 수리비 이외에 수리 기간 렌트비(교통비)를 손해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가급적 합의서나 합의 내용에 대한 녹취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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