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진행 단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단 특약 보험을 들고, 관련 보험금 청구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위탁손해사정회사의 심사과정 및 의료자문에 객관/중립/공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3월 10일에 접수한게 아직도 처리가 안됬고, 저는 지급이든 부지급이든 결정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결정 자체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말로는 5/12일 이내 최대한 결정되도록 하겠다는데

(5/12도 금감원 자율조정 연장한 일자입니다)

의료자문 및 심사 부당성을 반박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상기와 같이 자율조정 회부됬고

연장해서 5:12이 답변기한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험사는 아무 근거를 제시하지않고

결정을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

또, 의료자문도 결과가 나왔는데 (상급병원 합의 말고, 자체)

해당안됌 취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료자문이 굉장히 객관/중립/공정성에 저해되는

문구가 발견(예)의사의 선입견과 관련된 문구로 누가봐도 중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준의문구. 되어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체의료자문 결과 면책이 나와서 금감원 민원을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젠 결과에 따라서 동시감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인 3차의료기관의 해당질환의 전문의에게 

    진단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서 보험사의 행태가 약관상 정당한지, 그리고 편파적인 의료자문을 어떻게 무력화해야 하는지 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아래의 3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1. 보험사의 끝없는 결정 지연, 약관상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는 무기한 지연은 명백한 약관 위반입니다.

    보험사는 청구 서류 접수 후 손해사정이나 의료자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30영업일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최종 지급 시 약관대출 이율을 가산한 '지연이자'를 얹어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결정 자체를 계속 미루는 것은 꼼수일 뿐,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2. 편파적인 자체 의료자문 결과 무력화 방법

    위탁 손해사정사가 진행한 자문에서 '의사의 선입견이 개입된 주관적 문구'가 발견되었다면, 이는 질문자님께 아주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

    약관에는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가 다를 경우,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 편파적인 자문 결과를 근거로 '부지급'을 통보하려 한다면 절대 수용하지 마십시오. "해당 자문은 의사의 선입견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약관에 명시된 대로 내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제3의료기관 동시감정'을 진행하자"고 강력하게 역제안하셔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감정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3. 자율조정 기한(5월 12일) 전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

    금감원의 '자율조정'은 보험사에게 먼저 민원인과 원만히 합의할 기회를 주는 기간입니다. 수동적으로 날짜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합니다.

    내일 당장 금감원 담당 조사역(전자민원 창구 등)에게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손해사정사의 의료자문 회신서 중 "선입견이 담긴 편파적인 문구"를 정확히 발췌하여, "이러한 주관적인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사가 부당하게 시간을 끌고 있으니, 자율조정이 결렬될 경우 즉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회부해 달라"고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기한을 꽉 채워 지연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지쳐서 포기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수용하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수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약관상 보장된 권리를 무기로 끝까지 당당하게 대응하시어 정당한 보험금을 꼭 수령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보상 실무 및 표준약관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상의 청구는 +3영업일이나 조사 심의, 법률적 검토라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약속했던 기한까지 기다려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험사는 아무 근거를 제시하지않고 결정을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

    : 현재 상황은 질문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고, 금감원에서 자율조정 회부가 되었고, 어떤 연휴든 연기가 되어 5. 12일까지 답변기한 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유는 알수 없으나, 금감원에서 자율조정 기한을 연장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우선 기다려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까지는 어떠한 결정이든 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고객님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 이후 단기 1년내 암진단 사고로 청구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2월에 청구해서 2월 15일에 지급 되었는데요

    조사라는 명목으로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을 시키더군요..

    문의를 해도 조사중이다 특이 사항 없다면 지급 될예정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

    어찌되었든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은 종결 되었지만

    어떻게든 지연을 시키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잘 해결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 의료자문의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자문을 간 경위를 검토해야 하나 자문을 간 것이 실수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합의를 유도하기 위함이기에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