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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합의 지연이 지속되는데 지연금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문의뢰 동시감정등 보험회사에서 권유하여 차일피일 서로 날짜가 맞지않아 작년 12월에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중으로 보험회사와 합의 지연이 지속되는데 지연금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율은 6%이며 민사소송 시 12% 이상을 받을 수 있어 소송을 통해 기준을 정하고 지연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 지연이 된다면 지연손해금 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세요. 이떄는 법정이자로 계산해서 보험금 이외에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율이 6%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기본 12%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에 따라 소송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시고, 지연이 된다면 지연금에 대한 이자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