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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꽃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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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금 지연 게산방법 (공휴일, 면담일 제외인가요)

25년 9월 18일 보험접수 후

10월 13일 손해사정사를 만나 조사,면담을 하였습니다.

금주내 인보험 진단금 지급예정이라고 통보 받았는데요,

단순 기간으로만 보면 2달이 지난 시점이지만

중간에 추석연휴가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이 30일 이후부터 인데, 산정 계산일을 10.14~ 현재(공휴일 제외) 까지로 봐야하는걸까요?

9.18~ 현재까지 중 연휴 및 공휴일만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지급을 위해 실사지연 관련확인서? 라는걸 받겠다며 처리 지연 기간란을 공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기간란을 공란으로 서명을 해서 보내는게 찝찝해서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외에도 피보험자의 면담지연기간등을 제외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딱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면담일은 따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면담일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30일 이상 지연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연이율 부리 대상이고요.

    9월 18일 보험접수를 하셨다면 3영업일 초과한 시점인 9월24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쭉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9월 24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휴 및 공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30일 이상 지연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10월19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부리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지급을 하되 중간에 이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계산일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입니다.

    하지만 약관상 처리기간 30영업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연이자 계산이 30일 이후부터 인데, 산정 계산일을 10.14~ 현재(공휴일 제외) 까지로 봐야하는걸까요?

    9.18~ 현재까지 중 연휴 및 공휴일만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 우선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청구후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일 3일을 공제한 후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지연이자로 지급하게 되고, 31일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자 + 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9.18~현재까지 중 연휴 및 공휴일만 제외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말, 휴일, 공휴일 제외 영업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청구 후 조사 배정이 되었다면 조사를 빨리 응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이자가 부리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책임으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도 부리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