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금 지연 게산방법 (공휴일, 면담일 제외인가요)
25년 9월 18일 보험접수 후
10월 13일 손해사정사를 만나 조사,면담을 하였습니다.
금주내 인보험 진단금 지급예정이라고 통보 받았는데요,
단순 기간으로만 보면 2달이 지난 시점이지만
중간에 추석연휴가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이 30일 이후부터 인데, 산정 계산일을 10.14~ 현재(공휴일 제외) 까지로 봐야하는걸까요?
9.18~ 현재까지 중 연휴 및 공휴일만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지급을 위해 실사지연 관련확인서? 라는걸 받겠다며 처리 지연 기간란을 공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기간란을 공란으로 서명을 해서 보내는게 찝찝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외에도 피보험자의 면담지연기간등을 제외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딱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면담일은 따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면담일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30일 이상 지연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연이율 부리 대상이고요.
9월 18일 보험접수를 하셨다면 3영업일 초과한 시점인 9월24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쭉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9월 24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휴 및 공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30일 이상 지연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10월19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부리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지급을 하되 중간에 이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계산일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입니다.
하지만 약관상 처리기간 30영업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연이자 계산이 30일 이후부터 인데, 산정 계산일을 10.14~ 현재(공휴일 제외) 까지로 봐야하는걸까요?
9.18~ 현재까지 중 연휴 및 공휴일만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 우선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청구후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일 3일을 공제한 후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지연이자로 지급하게 되고, 31일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자 + 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9.18~현재까지 중 연휴 및 공휴일만 제외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말, 휴일, 공휴일 제외 영업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청구 후 조사 배정이 되었다면 조사를 빨리 응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이자가 부리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책임으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도 부리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