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상시 병원비 가족할인금액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에서 실납부 450만원으로 보상처리를 하나요?: 실비보험의 약관 규정을 보면,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리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1. 해당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 받을 것, 2. 감면 받은 의료비가 동생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두가지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감면전 의료비 즉 6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둘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45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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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상 차량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사고로 연소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원화재가 발생한 차랑측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원인불상의 경우에는 원 화재발생차량측의 차량관리상하자여부가 규명되지 않은것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경우 피해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며 자차가 없다면 개인 부담이 됩니다.이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화재사고에 적용이 됩니다.집도 이런부분 때문에 개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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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시 휴업손해액.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제소득은 부족하니 소득을 굳이 오픈하지마시고 해당직종으로 소득을 가득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는 일용근로자임금적용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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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와 자동차사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닝의 상황은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님의 과실분 만큼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본 사고에서 과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님이 주장하는 사고를 보면 정차중 후진하는 지게차가 충격한 사고라는 것으로사고에서 일시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정차가 인정되지는 않아 정차인정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님의 주장대로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나과실 협의는 소송판결전에는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서로 근거를 통해 과실 다툼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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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5분가능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차를 상대방이 불법유턴하다가 사고났는데 제 과실 산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님은 5분 주정차 가능구역임을 주장하나 실제 주정차허용구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 주정차 과실이 10%를 산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하지만 주정차과실이 일반적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을 때 산정하는 것으로 불법유턴차량의 불법유텬까지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정차과실을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 상대방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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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시 휴업손해액 계산할 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 인정기간은 실제 상해 치료로 인한 손해액이 발생한 기간을 인정하게 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인정소득은 세법상인정소득을 인정하게 되어 님이 세무상 신고된 월 급여액을 인정하게 되고 세무상신고가 안되었다면 일용근로자임금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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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비 보험 vs 회사 실비 보험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의 실손보험이 두개가 있당션 굳이 두개를 유지하실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개인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퇴직시에는 퇴직당시에 판매되는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그렇게 할수도 있고 현재 개인보험을 중지하셨다가 추후 퇴직시 유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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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가 곧 태어나는데 보험설계는 다이렉트가 좋나요?대면 상담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이렉트로 한다면 가입자가 해당 상품 해당담보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본인의 가입취지와 상황에 맞게 가입하여야 합니다.반면 대면 설계의 경우 상담을 통해 상기상황에 맞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하여 잘 아신다면 다이렉트로 아니라면 대면 설계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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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유리막코팅,ppf 청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보상의 기본원칙은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사고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고전에 유리막 코팅 및 ppf작업이 되어 있던것이라면 이도 청구대상이 되니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확인후 처리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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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용도 실손보험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은 있는데 처리 될까요?: 코로나 검사비용이 실손보험이 처리가 되는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의심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후 주치의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의해 검사를 한 경우에는 실비보상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진료비영수증과 초진기록지가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주치의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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