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와의 접촉사고시 보상금지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영업용차랑과 사고의 경우 배상 범위는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동안 일 못하는 영업손실비용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회사차량의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해당회사측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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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일차 부상으로 인한 산재신청 병원비와 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신청했을시 병원비만 지급되나요? 아님 그동안 일못한것도 70%지급되나요?: 산재신청후 산재가 승인이 나면 승인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그 기간동안 일을 못해 소득감소가 되었다면 휴업급여도 보상이됩니다. 직장에서는 병원비 일부 산재처리해준다시는데 직장이 산재범위를 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병원비와 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산재보상 범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되어, 위와 같이 승인 후 병원비와 휴업급여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회사가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가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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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후 요금납부 다음달 부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가 그다음달부터 빠져나가는건가요?!8월거는 이번달에 빠지고9월달건 그다음 부터 빠져나가는 건가뇨?!: 실무적으로 보험은 최초 가입시 보험계약 청약과 더불어 초회 보험료를 내어야만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과 동시에 초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설계사가 서비스차원에서 초회보험료를 내주었다면 모를까 초회 보험료는 바로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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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차의 사이드미러를 180도 꺾어버린 것에 대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가해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지는 않을지 염려도 됩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블랙박스 또는CCTV로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가해자를 잡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가해자는 물피 뺑소니로 검거시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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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색신호등에서유턴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선행차량이 불법유턴중 후행차량이 추돌한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 과실관계는 선행 불법유턴차량의 과실은 원인제고 과실이 후행 추돌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인정되어 선행 차량 30% 후행차량 70%로 통상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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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뇌진탕 증세가 계속 있는데 ct를 안찍았다고 진단서에 기재를 안해줬는데 1주일이 다되가는데 다른병원에서 진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주치의어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시고 검사결과에 따라 진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검사여부 와 검사결과에 따라 뇌진탕진단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주치의의 소견에 따나 뇌 ct를 촬영한다면 통낭은 뇌진탕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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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갱신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자동차보험 갱신을 하다 가입경력 지정자 정보 란에 와이프 이름을 넣었는데 상관없나요?: 부부한정이고, 본인명의의 자동차보험이고, 배우자를 가입경력에 포함시키고 하신다면,배우자를 가입경력지정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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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력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 갱신하면서 보니깐 가입경력 지정자 정보 라는게있던데 여기에 와이프를 넣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제정보를 입력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입경력 지정자로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즉, 님의 이름의 보험이라면 배우자를 가입경력지정자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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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은 출국몇일전부터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해행보험은 출국하기 몇일전부터 가입가능한가요?가입금액은 일할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여행보험은 출국전에만 가입하시면 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은 일할로 계산이 됩니다. 여행보험 가입은 비대면인가요?보험사에 가서 해야 하나요?: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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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질문을 보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상대편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라고 하셨는데,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중, 파란불에 비보호 좌회전 중 인 차량과 사고시에는 통상 80:20으로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과실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면, 분쟁심의등으로 통해 재 검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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