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중주차차를 밀어서 다른차와 박치기 시켰다면?

만약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를 한쪽으로 밀다가 뒤에 이중주차되어있는 차와 키스를 시켰다면 이중주차한 차주와 차량을 밀어서 옮긴 분과의 과실비율을 어느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중 주차한 차량을 조심스럽게 밀지 않아 사고를 낸 민 사람의 과실이 80%로

      이중 주차를 한 차량에게 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한 차주와 차량을 밀어서 옮긴 분과의 과실비율을 어느정도인가요?

      : 통상 질문과 같은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은 60~70%, 이중주차한 차주의 과실은 30~4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