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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중주차차를 밀어서 다른차와 박치기 시켰다면?
만약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를 한쪽으로 밀다가 뒤에 이중주차되어있는 차와 키스를 시켰다면 이중주차한 차주와 차량을 밀어서 옮긴 분과의 과실비율을 어느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중 주차한 차량을 조심스럽게 밀지 않아 사고를 낸 민 사람의 과실이 80%로
이중 주차를 한 차량에게 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한 차주와 차량을 밀어서 옮긴 분과의 과실비율을 어느정도인가요?
: 통상 질문과 같은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은 60~70%, 이중주차한 차주의 과실은 30~4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